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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인력양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2021년 제3차 찾아가는 직업훈련(지역산업맞춤형 수시훈련) 사업 공고문
등록일
2021-07-05
작성자
송찬근
조회수
1475

2021찾아가는 직업훈련지역산업맞춤형 수시훈련

3차 대구지역 훈련공급기관 선정 공고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2021찾아가는 직업훈련지역산업맞춤형 수시훈련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훈련공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 07. 05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위원장

 

1. 일반사항

 가. 공 고 명 : 2021년 제3차 찾아가는 직업훈련(지역산업맞춤형 수시훈련) 훈련공급기관 선정

 나. 접수기간 : 2021. 07. 05() ~ 07. 15() 17:00까지

 다. 선정방법 : 공모방식에 의한 선정

 라. 접 수 처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대구 동구 동대구로457, 2)

 마. 접수방법 : 파일은 이메일 제출하며, 인쇄본은 비대면 제출(우편 또는 택배 등)

  * 접수는 7.15() 17:00까지 이메일(dghgrd@dghrd.or.kr)로 제출한 기관만 접수 인정

  * 사업계획서 및 훈련계획서 인쇄본은 7/16() 16:00까지 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하며,

    미도착시 접수 무효 및 심사 제외됨(이메일 제출 마감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한 훈련기관만 해당)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쇄본은 비대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제출의 방법은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 어느 방법으로도 사용 가능함

    (착불로 제출 시 수취거부)

  * 마감시간 종료 이후(이메일접수 마감일) 제출기관에 별도 안내문자 발송 예정

 

2. 신청자격

 가. 2021년 대구지역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다.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라.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마.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사. 기타 훈련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모든 기관

 

3. 선정절차

선정공고

>

신청서접수

>

심사위원회

>

선정발표

7.5()

7.5()

~

7.15()까지

7.19() : 훈련기관 심사

(인증평가 미보유 기관)

7.20() : 훈련과정 심사

(서면+인터뷰(비대면))

*상황에 따라 현장심사 가능

7.22()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위기산업 종류

 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9)

 나. 금속 가공제품(한국표준산업분류: 25)

 다. 섬유제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13)

 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75)

 마. 도매 및 상품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 46)

 바. 소매업_자동차 제외(한국표준산업분류: 47)

 사.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551)

 아.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

 자.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한국표준산업분류 : 95)

 차. 기타 개인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 96)

  * 접수 가능한 훈련과정은 [붙임6] 자료를 참조바라며, 이외의 훈련과정은 훈련수요가 명확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고, 훈련수요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됨


5. 신청서류

 가. 공통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

  - (A)대구지역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계획서(배포된 양식 활용)

  - (B)대구지역 찾아가는 직업훈련 훈련계획서 과정별(배포된 양식 활용)

  - 관련 증빙자료(A권 마지막 페이지에 해당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지역산업맞춤형 수시훈련 일람표_엑셀파일(배포된 양식 활용)

  - 지역산업맞춤형 수시훈련 예산조정내역_엑셀파일(배포된 양식 활용)

  * 파일은 접수기간 마감 7.15() 17:00까지 이메일(dghrd@dghrd.or.kr)로 제출

  * (A)사업계획서7부 및 (B)훈련계획서 과정별7부 인쇄하여야 하며, 인쇄본은 7.16() 16:00까지 위원회 사무국 도착

 나. 신규기관 또는 훈련기관인증평가 미보유기관 추가서류

  - 국세 납입증명서 1

  - 지방세 납입증명서 1

  * 공고일(7.5) 이후 발행한 증명서만 인정

  - 임금체불 등 조회 동의서 1

  * 기관의 대표자(사업자등록증) 자필서명이 필수이며, 도장을 찍을 경우 무효로 간주함

  * 동의서 날짜는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을 넘길 수 없음


6. 신청무효 또는 불가

 가.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 21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에서 제외된 대학

 라. 2021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 선정 기관

 마. 최근 1년 내(공고일 기준) 1건 이상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 계약해지

  - 인정취소

  - 위탁·인정제한(해당과정, 해당직종, 전 과정)

  -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바. 최근 1년 내(공고일 기준) 부정훈련이 적발된 이력이 있거나 적발된 경우

 사. 최근 1년 내(공고일 기준)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 또는 검찰송치가 1건 이상 발생했을 경우

 

7. 기타사항

 가. 대구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공급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다운로드 가능

 나.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의 특성상 모집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집대상의 교육 훈련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자체적인 교육훈련수요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

 다. 대구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과정과 중복성이 없어야 함

 라. 접수마감일까지 서류미비일 경우 심사 제외

 마.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도 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훈련실적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포함됨(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전담자도 해당사업에는 참여 가능함)

 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이외의 기관은 파트너훈련기관으로
칭하며, 과정이 승인된 후 인자위가 공동훈련센터와 매칭하여 훈련실시

 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우수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은 심사 시 우대

 사.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은 중도 종료될 수도 있음


8. 사업문의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053-222-3155)

 

 

 

 

붙 임 : 1. 2021년 제3차 대구지역 찾아가는 직업훈련(지역산업맞춤형 수시훈련)사업공고 세부내용 1

        2. (A)대구지역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계획서(양식) 1

       3. (B)대구지역 찾아가는 직업훈련 훈련계획서(양식) 1

       4. 지역산업맞춤형 수시훈련 훈련과정 일람표(양식) 1

       5. 지역산업맞춤형 수시훈련 예산조정내역표(양식) 1

       6. 2021년 제3차 대구지역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 신청가능 훈련분야 1. .